면적·구조 관련 용어

전용면적 기본

현관문 안쪽의 실제 거주 공간 면적입니다.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입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만 포함됩니다. 벽체 안쪽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전용면적 84㎡ = 약 25.4평 (실제 생활 공간)

공급면적 기본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더한 면적입니다. 분양 광고에서 "84타입", "59타입" 등으로 표시되는 것이 전용면적이고, 실제 분양면적은 이보다 넓습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84㎡ 전용의 공급면적은 보통 110~115㎡ 정도

계약면적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을 더한 면적입니다. 분양계약서에 기재되는 최종 면적이며, 실제 분양가를 이 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분양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평형 환산

제곱미터(㎡)를 평(坪)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1평 = 3.3058㎡입니다.

전용 59㎡ ≈ 약 18평 | 전용 84㎡ ≈ 약 25평 | 전용 114㎡ ≈ 약 34평

베이(Bay)

발코니 쪽으로 면한 기둥 사이의 수를 의미합니다. 3베이는 거실과 방 2개가 남향으로 배치된 구조, 4베이는 거실과 방 3개가 남향으로 배치된 구조입니다. 베이가 넓을수록 채광과 환기가 좋습니다.

가격·시세 관련 용어

분양가 청약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최초로 책정되는 가격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상한 가격이 정해집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으면 "시세차익"이 기대됩니다.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신고된 거래 내역이 공개되며, 호가(부르는 값)와 달리 실제 체결된 가격이므로 시세 파악에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입니다. 전세가율이 70%라면 매매가 10억 아파트의 전세가가 7억이라는 뜻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 투자) 부담이 적지만, 역전세 위험도 커집니다.

전세가율 = (전세가 ÷ 매매가) × 100%.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약 50~65% 수준

피(P, 프리미엄)

분양권 전매 시 분양가에 붙는 웃돈(프리미엄)입니다. 인기 단지는 수천만 원~수억 원의 피가 붙기도 하며, 비인기 단지는 마이너스 피(마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융 관련 용어

LTV (담보인정비율) 중요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 가격 대비 최대 대출 가능 비율입니다. LTV 70%라면 10억 아파트에 최대 7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일수록 LTV 한도가 낮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 LTV 40% | 조정대상지역: LTV 50% | 비규제지역: LTV 70%

DTI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입니다. DTI 40%이고 연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요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DTI와 비슷하지만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카드론 등)의 원리금을 포함합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 지표입니다.

DSR 40% 규제: 연소득 5,000만원이면 연간 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 이내여야 함

중도금 대출

분양 계약 후 입주 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보통 분양가의 60%)을 대출받는 것입니다. 보통 6회에 걸쳐 10%씩 납부하며, 건설사가 이자를 대납해주는 "이자 후불제"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분양 관련 용어

청약가점 청약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점수입니다.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 총 84점 만점입니다.

특별공급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 경쟁 없이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의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소득·자산 기준이 다릅니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상한 가격 이하로 책정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전매 제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비규제지역도 일정 기간(6개월~1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청약에 당첨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청약 당첨이 제한되는 규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기타 지역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당첨 후 계약 포기 시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금·비용 관련 용어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 1~3% | 2주택(조정지역): 8% | 3주택 이상: 12%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 때 시세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12억원 이하).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1세대 1주택 12억원, 다주택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계약·거래 관련 용어

계약금·중도금·잔금

부동산 거래 시 대금 지급은 보통 3단계로 나뉩니다. 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은 계약 시, 중도금(보통 60%)은 공사 진행 중, 잔금(보통 30%)은 입주 시 납부합니다.

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대출 담보로 설정되는 부동산 저당권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표시되며, 근저당 금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매매·전세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분석 관련 용어

갭투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갭)만큼만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 전세가 7억이면 3억만 투자하여 매수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시 레버리지 효과가 크지만, 하락 시 역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입니다. 지정되면 LTV·DTI 한도 축소, 전매 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연장,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입주 물량

특정 기간에 해당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수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고, 적으면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IR (가격대비소득비율)

Price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주택 가격을 연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PIR 10이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아파트 PIR은 약 15~20 수준입니다.